2020년 4월부터 일본에서도 드디어 음식점 전면 금연! 위반 시 최대 5만 엔 벌금까지?

'일본 레스토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빴다', '일본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흡연을 할 수 있지? 불쾌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일본에 방문해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일본의 흡연 제도가 2020년 4월부터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올봄부터 일본 정부가 도입하는 '개정 건강 증진법', 도쿄도가 도입하는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입니다. 둘 다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전면 시행되면 일본의 흡연 제도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 4월 이후의 일본 흡연 제도,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특징을 설명하고, '흡연 금지 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을 구분하는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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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이 금지된 나라는 전 세계 55개국. 일본 흡연 제도의 WHO 평가 수준은 '최저 등급'?

담배에 관한 규제의 역사는 WHO(세계 보건 기구) 활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 세계 최초로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를 문제시하는 국제 결의를 통해 WHO는 각국 정부에 흡연 규제 대책 실시를 권고해 왔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 문제가 점차 국제 사회의 공통 과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1988년에 WHO는 매년 5월 31일을 '세계 흡연의 날'로 정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에는 담배 광고와 판매를 규제하는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 보건 기구 협약'이 WTO 총회에서 채택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간접흡연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가 가속화됐습니다.

이러한 WHO 활동의 성과로 현재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우루과이, 영국, 홍콩, 터키, 미국(국내 반수 이상의 주) 등의 나라에서는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55개국에 이릅니다(2016년 시점).

한편, 일본의 흡연 대책은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간접흡연 대책 상황을 4단계로 평가하는 WHO의 조사에서 일본은 2018년까지 최저 랭크 수준인 1이었습니다(현재는 랭크 2). 이는 흡연에 대한 강제력 있는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일본의 안이한 흡연 대책은 담배 가격이나 소비량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연 대책이 정비된 각국의 사례로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호주에서는 담배 1갑의 가격이 약 4,000엔, 영국은 약 1,400엔, 미국은 약 750엔, 프랑스는 약 900엔이지만, 일본은 1갑에 약 400~500엔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연간 흡연 개비 수는 영국이 828개비, 미국은 1,017개비, 프랑스는 1,090개비인 것에 비해, 일본은 1,583개비로 담배 소비량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중국, 필리핀 등과 비교하면 가격이나 담배 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근 아시아 여행자들로부터 일본 흡연 규제의 후진성에 경악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가속하는 일본의 흡연 규제 강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흡연 대책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급속도로 흡연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이후 올림픽 개최 도시가 완전 금연화가 실현된 사례도 있어, 도쿄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일본에 대한 시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18년 7월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건강 증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해 6월,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역시 독자적으로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의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이 법률·조례는 올림픽 개최 전인 2020년 4월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지만, 대상이 되는 점포나 시설, 예외 규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정 건강 증진법'과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차이를 정리하고, 2020년 4월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다면 주의해야 할 흡연 규제의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음식점 중 실내 금연은 불과 45%!?

2018년 7월, 일본 국민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강 증진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개정 건강 증진법'이 성립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건강 증진법은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시설 관리자에게 간접흡연 대책을 '노력 의무'로 정하는, 말하자면 강제력이 없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점포나 시설에 따라 간접흡연 대책의 진척 상황이 불균형하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때문에 건강 피해를 보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각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대처를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로소 벌칙이 포함된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개정 건강 증진법'이 시행되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실내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시설 종류에 따른 예외 규정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육원, 유치원', '대학', '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행정 기관', '버스, 택시, 항공기' 등의 특정 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지 내 금연이었지만, 옥외에 한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과 음식점을 제외한 호텔, 운동 시설, 철도 등의 시설에서도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전용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음식점도 원칙적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본금 5,000만엔 이하, 객석 면적 100㎡ 이하의 점포에서는 흡연 표지를 게시하면 흡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전체의 음식점 중 실내 금연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불과 45%에 그칩니다. 나머지 55%의 음식점은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이 흡연 가능 시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사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바, 스낵 등의 술집, 담배를 직접 판매하면서 식사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담배 판매점, 거리에 설치된 공공 흡연 장소에서도 흡연이 가능합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이들 흡연 가능 구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흡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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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림픽 개최지 도쿄도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흡연 규정 도입 예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개정 건강 증진법'을 성립시켰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많아, 올림픽 개최국의 흡연 대책으로서는 불충분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는 '개정 건강 증진법'과는 별개로 도쿄 도내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흡연 규정을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입니다.

'개정 건강 증진법'보다 엄격한 내용의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흡연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극히 좁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건강 증진법'에서는 부지 내 금연이면서도 옥외에 한해 흡연 장소 설치가 허용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보육원, 유치원'에 대해,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예외 없이 금연이 됩니다. 이는 특히 건강 피해를 받기 쉬운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 건강 증진법'에서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 객석 면적 100㎡ 이하의 점포가 흡연 표지를 게시하면 흡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연이고, 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에서만 흡연, 금연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의 금연 지정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많아, 도쿄 도내의 전 음식점 중 약 84%는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상 시설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도입하는 '개정 건강 증진법'보다 도쿄도의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더 엄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차이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차이점

  시설의 종류 개정 건강 증진법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1종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장소 설치 가능)

부지 내 금연
(옥외에도 흡연 장소 설치 불가)

보육원, 유치원
대학

부지 내 금연
(옥외에 흡연 장소 설치 가능)

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행정 기관
버스, 택시, 항공기

제2종 시설

상기 이외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예: 음식점을 제외한 호텔, 철도 등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
(흡연 전용실 안에서만 흡연 가능)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
(흡연 전용실 내에서만 흡연 가능)
음식점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
(자본금 5,000만 엔 이하, 객석 면적 100㎡ 이하의 점포는 흡연 표지를 게시하면 흡연 가능)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금연, 흡연 선택 가능)

흡연 목적 시설

담배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점포

흡연 가능

흡연 가능

담배 판매점
공공 흡연 장소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립된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공통점은 과태료를 수반하는 벌칙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국가 법률과 도쿄도 조례에서는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 건강 증진법'에 규정된 금연 지정을 무시한 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최대 50만 엔의 과태료, 금연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최대 30만 엔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경우에는 금연 지정을 무시한 시설 관리자와 금연을 위반한 흡연자에게 동일하게 최대 5만 엔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개인에 대해서도 벌칙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벌칙 내용
개정 건강 증진법:

시설 관리자: 50만 엔 이하, 흡연자: 30만 엔 이하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시설 관리자: 5만 엔 이하, 흡연자: 5만 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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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 구역과 흡연 가능 구역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수동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예외 규정을 포함한 흡연 가능 구역에 관해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흡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표지 게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될 우리가 2020년 4월 이후에 일본에서 보게 될 표지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표지로 흡연 가능 구역과 흡연 금지 구역을 확인해 보세요.

■ 흡연 금지 시설·장소를 가리키는 표지

■ 흡연 전용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가리키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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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가리키는 표지

■ 흡연 가능한 바와 스낵 등의 술집을 가리키는 표지

■ 공공 흡연 장소를 가리키는 표지

맺음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글로벌화를 위해 한층 힘을 더하고, 환경 정비를 재촉하는 일본. 오랜 세월 문제시되었던 흡연 문제도 점차 조명되기 시작하며, 개선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줄 서기', '철도 정렬 승차',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버립니다' 등,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매너'를 '규정'과 같이 지켜왔던 일본이라면, 분명 흡연 '매너'도 '규정화'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없애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의 흡연 제도가 이제 막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Tabacco Atlas: Cigarette Consumption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에 관해서(2018년 6월 8일)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개정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후생노동성 '없애자!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서 표지 일람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기자 프로필

Keisuke
Keisuke Tsunekawa
가끔은 도쿄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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